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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사주' 보도 이진동 수사…공수처는 尹고발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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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기자 [사진 SNS 캡처]

이진동 기자 [사진 SNS 캡처]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3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이 기자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을 사주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사로 밝혔지만, 손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 전 총장 모두 허위라고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7일 검토 작업에 나섰다.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윤 전 총장이나 손 검사는 전·현직 검사 신분이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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