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해/60세이상 고용 늘려야/기협중앙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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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0세이상의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토록해 고용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협중앙회는 28일 취업기간 6개월이하인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이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급 최저임금감액제도를 60세이상 고령취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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