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 이하 다가구주택에도 6천만원까지 신용보증 길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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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법개정 추진
재무부는 전세값 안정을 위해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 2백평(6백60평방m)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관련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을 서주고 있다.
재무부는 다가구단독주택자금의 대출한도가 5천6백만원인 점을 감안,현재 1천만∼3천만원까지 자금별로 규정돼 있는 보증한도를 6천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했다.
또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을 지원키 위해 현재 비등록업자도 보증대상사업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따라서 연간건설실적이 단독주택 20채미만,공동주택 10가구미만인 소규모 건설업자도 주택금융사용필증을 받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88년 1월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잔액은 8월말 현재 8천4백66억원이고 4백63억원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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