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5명 영장/돈받고 면허 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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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치안본부는 8일 무허가 건축업자 등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건설회사 합성공업공사 대표 임민수씨(42ㆍ서울 가락동 미륭아파트 101동) 등 건설회사 사장 5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 건설시공업자 1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8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 건설회사 사장들이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씨는 2월부터 9월까지 건축브로커들에게 건설면적 평당 2천5백∼3천원씩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1천5백건의 건설업면허를 불법으로 대여,8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청도종합건설 감사 변윤근씨(52ㆍ서울 오금동 146)는 수배된 이 회사 회장 최재영씨와 함께 3월 서울 신계동 6 6층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무면허 건축업자 김모씨(41)에게 4백22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를 빌려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천2백60건에 대해 건설업면허를 불법으로 대여,20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건설회사사장ㆍ간부들은 주로 대리사장을 내세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부실업체로 발각될 경우 법인이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건설업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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