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허리춤에 휴대 "총포류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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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수원=정찬민 기자】경기도 수원경찰서는 1일 가스총을 불법 소지한 이태진씨(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62)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귀천동 150앞길에서 허리춤에 2연발 가스분사기를 차고 다니다 경찰의 불신검문에 적발됐다.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다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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