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물 공보처 납본제 “위헌아니다” 결정/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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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기간행물을 공보처에 납본토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임준호판사는 31일 원간 『노동해방문학』발생인 김사인씨(34ㆍ노동문학사대표ㆍ수배)의 변호인 안상운변호사가 낸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제24조1항 4호(납본제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공보처가 노동문학사에 내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김씨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간행물등록법상 납본의무는 발행에 앞서 납본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간행물을 자유로이 발행한뒤 2부를 납본토록 한 규정이므로 이를 사전검열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7조2항(자유ㆍ권리의 제한)에 비추어보더라도 언론ㆍ출반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미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내용이 타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된 납본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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