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접대 도우미 새 법 시행 후 첫 형사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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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한 도우미들이 음악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접대한 혐의로 노래방 도우미 조모(3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이모(42.여)씨 등 노래방 업주 2명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손님들은 처벌할 만한 법규가 없어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9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 C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접대한 혐의다.

도우미들은 적발 당시 손님들과 친구.회사 동료 사이라며 접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손님과 업주들을 개별조사해 불법 고용된 도우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알선한 경우 기존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만 처벌받았으나 음악산업진흥법은 손님을 접대한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주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고재엽 생활안전과장은 "노래방의 도우미를 근절하기 위해선 접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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