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네이버등 불법동영상 최후통첩

중앙일보

입력

지상파방송사들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앞으로도 저작권 위반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이하 i3사)는 30일 공동으로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 i3사는 네이버(NHN(91,100원 3,700 -3.9%))를 비롯한 주요 포털업체, 판도라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업체, 웹하드, P2P 등 총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방송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증빙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장 및 방조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64개업체라고 하면 너무 작아서 찾기 힘든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된 것"이라며 "네이버, 판도라TV 등 등을 비롯한 주요 포털, 인터넷방송업체 등에게 모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i3사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의 상당한 부분이 방송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콘텐츠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사들이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최근 동영상 UCC를 차세대 수익원으로 보고 있던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때 수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3사 공동명의의 공문은 일단 해당업체 스스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정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문을 보면 한달동안 해당업체 스스로 불법 서비스의 중단조치를 취하고 향후 저작권 위반 및 조장 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 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후통보인 셈이다.

i3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궁극적으로 컨텐츠 생산을 촉진시켜 이용자에게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며 "이에 i3사는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컨텐츠의 올바른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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