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예배 소란혐의 교회장로/즉심 기각 송치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형사지법 원유석판사는 25일 심야에 예배를 본 새빛교회ㆍ장로 김세창씨(44ㆍ아시아신학대 2년)를 서울 성북경찰서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소환)혐의로 청구한 주심을 기각,정식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송치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4일 오전1시30분쯤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보문동2가 75 새빛교회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예배를 보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신고돼 즉심에 회부됐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에도 새벽예배를 보다 주민신고로 즉심에 회부돼 4천5백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그뒤 새벽예배시간에 피아노와 찬송가 소리를 줄이고 묵상기도로 대신하고 벽면에 방음용 스티로폴을 붙이고 2중창문을 만드는 등 방음에 노력해왔으나 다시 신고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