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꽃새우잡이/5∼9월엔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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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주=모보일기자】 불법어업으로 단속돼 지난6월 격렬한 해상시위까지 몰고왔던 저인망 꽃새우잡이가 5월부터 9월까지 허용된다.
수산청은 24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꽃새우 어업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그동안 국립수산진흥원의 시험조업결과 저인망어구를 사용한 꽃새우잡이가 어자원보호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내년 2월2일 이전까지 수산업법 시행령과 농림수산부령을 개정,저인망어업의 꽃새우잡이를 합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산청은 꽃새우의 남획을 막기위해 빔(파이프망)의 길이와 중량 등 어구의 규모를 적정하게 규제하고 조업기간을 5∼8월 4개월로 제한하며 조업구역과 지역별 출어어선수,어업허가 등을 시ㆍ도지사 허가업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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