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욕설 그대로 보도…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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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직자의 욕설을 언론이 사실적으로 묘사해 보도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시의회 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상황을 그대로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면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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