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시행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10년 완전 폐지에 앞서 다음달부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변경.시행한다고 울산시가 27일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할인신청하지 않으면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해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된다.

기존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4~6급 장애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고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LPG관련 예산은 전액 장애인복지 재정으로 투입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추가 확보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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