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그린벨트에 매립 허용/하수처리율 65%로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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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 환경처장관 당정회의서 보고
정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매립지의 입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대기오염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무연휘발유 승용차를 오는 연말까지 70%로 확대(현재 60%)키로 했다.
조경식환경처장관은 16일 오전 민자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정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의 확충방안으로 하수처리율을 현재 28%에서 오는 96년까지 65%로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특히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구분,대단위 위생매립지를 조성키 위해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한을 완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폐기물 매립지 설치가 금지돼온 그린벨트내에서의 매립지 설치는 물론,공유수면 매립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조장관은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t이상 난방시설과 중소형 아파트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의 무화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서울에서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와 시내버스의 연료를 휘발유ㆍ액화가스(LPG)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ㆍ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지원과 수질보전기초시설의 설치를 위해 6백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ㆍ주민 의견의 수렴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대형 유류배출에 대한 형사처벌기준 강화 ㆍ폐유 수거처리 의무화 등 연안오염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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