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 건설부 국장/항소심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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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0일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ㆍ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건설부도로국장 이경진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3년ㆍ집행유예5년ㆍ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ㆍ추징금 1천1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한전지중선사업소장 윤석공피고인(53)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2년6월ㆍ집행유예4년ㆍ추징금 1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등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준 대가로 설계업자들로부터 각각 3천5백만원과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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