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등 이행 않을땐 30일이내 구류처분/가사심판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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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은 7일 가정법원에서 부양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녀를 양육권자에게 넘겨주라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최고 30일간 질서구금(구류)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가사심판법개정시안을 마련,오는20일까지 전국 법관의 의견을 들은뒤 대법관 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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