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일부 교육세로/주세ㆍ특소세등/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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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 연말로 폐지되는 방위세중 주세ㆍ특별소비세ㆍ지방세에 붙는 방위세는 교육세로 바뀌며 교육세(만료시한 91년말)는 영구세로 전환된다.
또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되는 수입분 방위세는 폐지하되 관세율 인하예시계획을 1년씩 늦춰 세수감소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정책소위는 당초 한시세로 도입된 교육세를 영구세로 바꾸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사처우개선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 방위세가 교육세로 바뀜에 따라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 배당소득의 5%를 교육세로 내던 것은 폐지되는 반면 ▲주세분 교육세는 납부세액의 10%에서 30%로 늘고 ▲특소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매기며 ▲지방세중 주민세에는 10%(50만이상 도시는 25%)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등록세ㆍ마권세의 각 20% ▲자동차세의 30%를 교육세로 거두기로 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해 전화세등 일부 국세를 바로 지방세로 넘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돼 지방양여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양여세는 도로ㆍ공해방지 등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지방재정확보에 제한적으로 쓰여져야 하며 현국 세중 ▲토지초과이득세 ▲전화세및 이에 붙는 방위세 ▲교육세의 일부가 재원으로 검토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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