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화장품 34종 수입금지/대기업 수입품 용량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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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산 불량의약품등 12종엔 제조정지
정량미달품을 수입한 유명화장품 메이커,또는 종합상사의 외제 여성용 전문화장품 34종과 함량미달 외제 의약품 3종이 수입금지조치됐다.
또 국산의약품중 함량미달,또는 불량의약품 10종과 화장품 1종,위생솜 1종이 최고 4개월에서 최하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8일 3월부터 6월말까지 올 2ㆍ4분기 의약품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조치하고 나머지 위반내용이 가벼운 15품목에 대해서는 시말서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발표에서 수입화장품 중 ㈜럭키금성상사 수입 후소메이크업키트ㆍ아이섀도 등은 정량 34g짜리에 25g만 들어있었고,주리아ㆍ선명무역ㆍ해태상사ㆍ우전교역 등의 여성용 화장품인 메이크업ㆍ아이섀도 등도 용량이 용기 표시보다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의약품중 빈혈치료제인 헤파노름정(반도제약) 비타민영양제인 네오톤정(청해무역),고혈압 치료제인 아비트렉세이트(한국유나이트제약) 등은 함량미달,또는 성상불량으로 수입이 금지됐다.
국산의약품중 대중의약품인 피임약 노반정(명인제약)은 불량제품으로,한보원방우황청심원(한보제약)은 함량미달로 각각 2∼4개월간의 제조정치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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