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법' 쓴 금태섭 검사, 인사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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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언론에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금태섭(사진) 검사(연수원 24기)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이어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금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냈다.금 검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 총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11일 금 검사에게 "검사로서 부적절한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총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비서실 구실을 하는 부서로 검찰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직원과 사법연수생,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국정감사 준비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조처가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권고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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