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담배다국적기업/경품판매 위법시비 “팽팽”(경제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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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정명령」이의신청 기각되자 소송채비/과대광고 부분은 공정거래위 명령 따라
다국적담배회사들의 경품제공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시비가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할것 같다.
필립모리스사등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공정거래법위반 여부가 선뜻 가려지지 않게끔 교묘한 방법으로 담배에 볼펜등 경품을 끼워파는 다국적담배회사들과 이를 집요하게 추적,제재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필립 모리스사가 한국에 설치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올 1월29일까지 74일간 말보로라이트 10갑(8천원)에 3천4백80원짜리 전화번호부를 끼워팔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품제공한도(거래가의 10%)를 2천6백80원,일반사업자의 경품제공기간(15일)을 59일이나 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월간의 정밀조사끝에 지난 5월31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그같은 조치에 대해 ▲경품류제공업체는 미국본사(PMPI)로 경품경비를 PMPI가 모두 댔고 ▲담배제조업체(PMPI)가 경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동등하게 경품제공기간(1회 15일씩 연4회)을 인정해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거래법상 연간 경품제공허용기간은 제조업체가 60일,기타사업자가 15일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경품비용을 댄 미국 본사에 하라는 주장도 폈다.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국내의 국제변호사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이 맞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규정상 돈을 누가 대든 자기가 파는 상품에 경품을 끼워파는 사업자가 경품류제공주체이고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경품고시상의 「기타사업자」로 분류돼 경품제공 허용기간이 15일 이내라며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브생 로랑ㆍ모아라이트등을 독점수입하고 있는 한국알제이레이놀즈㈜도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비슷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한편 이들업체들은 지난 5월31일 경품류제공외 과대광고시정명령도 받았었는데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대로 법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경품의 경우처럼 해외 계열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과장광고를 했는데도 광고부문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면서 「경품제공」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경품제공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이들업체들은 『경품가격한도 위반사실만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는 의사표시를 해왔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이의신청을 낸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막강한 조직과 자금을 배경으로 국내시장을 확보하려는 다국적회사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첫대결은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협상등 시장개방을 앞둔 우리에게 주목거리가 되고있다.<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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