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변조 아파트 불법분양/1인이 26구좌까지… 백6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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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프리미엄 붙여 전매한 11명 구속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ㆍ김대웅부장검사)는 24일 주민등록번호를 변조,2구좌이상 최고 26구좌까지 주택청약예금ㆍ청약저축에 가입한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한 김인환씨(45ㆍ무직ㆍ서울 명일동 주공아파트) 등 11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ㆍ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구좌명의를 빌려주거나 주택청약저축증서 등을 팔아넘긴 김옥수씨(45ㆍ회사원ㆍ서울 신정3동 신대양연립)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전문투기꾼 노화숙씨(42ㆍ여ㆍ서울 역삼3동 역삼맨션) 등 64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2중 분양신청자 색출을 위한 전산자료 조회때 주민등록번호중 한자리만 달라도 이를 피할 수있는 허점을 이용,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해 1가구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통장을 여러개 만든뒤 2중 분양신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는 87년10월 영세민 김모씨(74)에게 2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주택청약예금에 든뒤 지난해 7월 57평짜리 인천시 구월동 동아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곧바로 6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등 지금까지 13명에게 20만∼30만원씩 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 26가구를 분양받아 전매,모두 8천2백50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구속된 이준영씨(53ㆍ무직ㆍ서울 월계동 삼창아파트)는 86년11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뒤 다시 주민등록번호 끝수를 변조,청약예금에 2중가입해 올림픽선수ㆍ기자촌 2차아파트 34평짜리와 서울 금호동 현대아파트 32평짜리를 분양받고 남의 명의를 빌려 2중분양받는 등 모두 10가구를 분양받아 5천5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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