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보상법안 마련/환경처/주민이주비등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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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설치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비 지급 등 법적피해 보상이 실시된다.
환경처는 23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가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부산시 반송1,2,3동 주민들이 이 동네와 이웃한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산업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국도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매립장설치를 둘러싸고 당국과 주민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가 마련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ㆍ냄새공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거리별차 등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산업폐기물처리업체는 공사비의 20%이상 일정률을 보상비로 책정해야 매립장설치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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