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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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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산 시스템 개선하자>
이만규<충남 서산시 읍내동 772의3>
이름에 어려운 한자를 못쓰게 법을 개 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개인 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이름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생은 물론 사후에도 한 개인을 의미하는 중요한 명 표가 바로 이름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부 터 아기가 태어나면 혈통과 가문을 잘 나타내고, 부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 이름을 짓느라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어려운 한자어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본다. 세상에 이름만큼 인간 존엄성이 함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름자에 제한을 두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려는 시점에 이름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 든 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존처럼 수 작업을 한다면 굳이 이름자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 통 까지 버려야 하나>
이희대<경북 포항시 포항우체국 사서함12호>
어려운 한자 때문에 행정의 컴퓨터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름에 한자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발상의 동기가 너무 행정편의 적인 지나친 규제라 생각한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특징 지우는 것이며, 어떤 글자를 쓰느냐는 것은 각자의 고유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집안의 전통에 따라 반드시 항렬을 따르고, 기왕이면 또 음양과 오행에도 어울리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것은 아니다. 찾다 보니 그것 밖에 없어서 어려운 한자라도 쓰게 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발상대로라면 항렬에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항렬조차 버려야 하는가. 이름 석자만큼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 걸핏하면 외국의 예를 빌려 오는데 그 자체가 사대주의가 아닌가. 기계의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리도록 연구·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권장사항 정도가 적 당>
박지영<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협진 아파트 7동307호>
이름한자 제한은 정보화사회로 치닫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산화업무추진을 위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 유별난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이름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에 따라 일생의 운명이 좌우된 다하여 작명가를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름 덕에 재벌이 되었고 출세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첨단과학기술시대에 그런 관습은 진부하고 불필요한 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의 단절과 핵가족의 확대에 따른 극단의 개인주의 등 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장려돼야 할 습관으로 여겨진다. 사전에도 없는 한자를 고집해 사용함도 개인의 독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자수의 제한보다는 차라리 컴퓨터의 처리능력 및 한자입력을 확대시키고, 홍보나 권장을 통해 어려운 한자사용을 피하도록 유도함이 좋을 것 같다.

<다음주 토론주제「전두환씨 사저 국고귀속」
다음주 토론주제는「전두환씨 사저 국고귀속」입니다. 전씨는 88년11월23일 연희동 자택을 떠나 백담사로 들어가면서『사저 등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가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를 반드시 국고헌납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할 때 정부가 소유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환수조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찬반의견을 26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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