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사ㆍ병원에 벌금 2백만원씩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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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오석준판사는 19일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의료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병실장 진병호씨(레지던트)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위급한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처사는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윤리적ㆍ도덕적으로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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