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ㆍ신발 수입규제법 통과에 부시,거부권 행사 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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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 AFP=연합】 조지 부시미대통령은 17일 미상원이 통과시킨 섬유류 및 신발수입 규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미 상원이 17일 통과시킨 섬유규제법안은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고 91년도에는 섬유ㆍ의류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에 쿼타경매제(Quota Auction System)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미 상원이 섬유류 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미 잡지발행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으로부터 『섬유산업을 좀더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신은 『그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며 보호주의의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어니스트 홀링스의원 (민ㆍ사우스캐롤라이나)등 51명의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각국의 섬유ㆍ의류수출한도를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로 묶는 외에 신발류수입은 8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ㆍ의류수입쿼타를 미국산 농산물수입량에 연계시켜 배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행정부의 거부권을 번복하는 데 필요한 3분의2를 넘는 68대32의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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