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수익 짭짤/특별소비세 더 걷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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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부터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들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려 지난해보다 오히려 특별소비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요정(룸살롱포함)과 카페ㆍ극장식식당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른바 과세유흥장소는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에 모두 2천7백5개 업소로 지난해 연말보다 6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심야영업 단속이후 비교적 영세한 소규모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들어 4월까지 유흥업소들이 낸 특별소비세는 77억2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8억6천1백만원에 비해 12.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흥업소 출입자가 늘어난데다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되면서 과표가 상당부분 현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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