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 감사대상 선정/이문옥 피고 구두 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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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0일 오전10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사건처리를 위해 이피고인에 대한 구두신문을 벌였다.
이피고인은 이자리에서 『자신이 특정재벌에 대한 감사를 맡게된 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직속과장의 결정에 의한것』이라고 밝히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재벌부동산소유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한것은 감사기일이 촉박해 빨리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후의 여러정황을 볼때 외압에 의해 감사를 중단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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