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 법안 재심의/국방위/부대이동 조항 삽입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3월 「날치기」 통과 재처리
국회는 지난 3월의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통과 시비를 벌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방위에서 재심키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방위에 회송됨에 따라 민자당은 이번의 회송결정사유가절차상 하자가 아닌 일부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초 대통령령에 반영키로 한 「독립여단급 이상의 작전부대 이동시는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이 법안에 규정하고 ▲해병대 사령관및 각급 작전사령관도 필요시에는 최고 군사의결기구인 합참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합참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한다」는 규정을 추가,합참의장의 전권행사를 견제토록 하고 1차 수정안에서 국방장관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정부ㆍ여당의 2차 수정안이 다소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이 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원집정부적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여권의 의도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