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집단 해고 할 땐 석달 전 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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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3일 사용자가 폐업이나 집단해고를 할 때는 3개월 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현재 30일로 돼있는 해고예고기간을 90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도록 국회에 청원했다.
현재는 사용자가 폐업을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돼 있고 집단해고는 30일전 해고예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총은 또 이 청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시간이 현재의 주46시간에서 10월부터 주44시간으로 단축시행 됨에 따라 이를 이유로 기존의 통상임금을 낮출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폐업이나 해고 때 정리수당을 지급토록 할 것도 요구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임시직근로자도 3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정규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림산업·축산업·수산업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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