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정책 헌법 훼손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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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이나 사안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상당수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25일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밝힐 예정인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점'의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법 정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

①국정원장 임명 강행=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78조 등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②"한국에도 공산당 허용돼야"=일본에서 한 이 발언은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체제 수호 의무를 지고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③개혁 주체세력 구축=정부 부처 내 개혁 주체세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5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7조)에 위배된다.

④토지 공개념=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⑤청와대 비서실의 월권=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다. 정부조직법(14조)에 따라 청와대는 행정 부처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⑥초법적 대통령직속위원회=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초법기관이다. 이런 위원회들이 정부의 예산을 써가며 국가 행정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헌법 100조)에 위반된다.

⑦불법 감싸기 발언= 송두율씨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용을 호소한 것 역시 권력 분립주의 및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⑧최도술씨 출금 해제=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를 걸어 20분 만에 출금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이다.

⑨언론자유 제한=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비판 언론을 겨냥해 취한 소송과 취재금지 조치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무시한 일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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