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안전띠 일제 단속/고속도ㆍ차전용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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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안맨 운전자 범칙금 만원
7월1일부터 전국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7월1일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3대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순찰차 33대,교통경찰관 1백명과 전국고속도로에 순찰차 1백대,교통경찰 2백명을 투입,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시내버스를 제외한 전차량에 대해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는 안전벨트착용을 계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국회에 상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1일부터 안전벨트착용의무대상 지역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착용의무자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승차자전원,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자옆좌석 승차자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안전벨트착용단속대상인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청계고가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안양천로 ▲노들길 ▲경인고속도로
◇부산 ▲번영로
◇대구 ▲신천대로 ▲화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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