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10월부터 구청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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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0월부터는 해외여행·상용·이민·유학·취업·방문·문화활동등을 위한 일반여권을 관할 구청에서 발급 받게된다.
서울시는 22일 구청별 자치행정체제 확립을 위해 일반여권(여행증명서 포함) 발급업무와 석유판매소 과태료부과등 33건의 허가·등록·면허발급 및 과태료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기로 했다.<표참조>
또 사무의 일부가 위임돼있는 업무중 체육시설업신고(당구장·체력단련장업 추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노동업무, 모든 토지거래계약신고 및 허가등 16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시장권한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는 4백34건으로 늘어났다.
위임시기는 7월부터이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10월부터 외무부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일반여권발급사무는 구청별로 시민봉사실안에 직원 6명의 여권계를 신설하고 컴퓨터등 발급장비를 갖추게 된다.
다만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앞으로도 외무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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