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문 수협회장 구속/직선 회장선거 때 금품살포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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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간부ㆍ조합장 10여명도 조사
대검 중앙수사부2과(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수협중앙회 홍종문회장(61)이 회장선거과정에서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살포,부정당선됐다는 혐의를 잡고 홍회장을 22일 오후 9시30분 검찰청으로 연행,철야수사 한 후 검찰은 홍회장에 대해 23일 오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관계기사3면>
홍씨는 4월19일의 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인단인 전국 지역조합장 73명 가운데 11명에게 1인당 3백만∼1천만원씩 모두 5천1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홍회장 이외에 수협중앙회간부 및 조합장 등 10여명도 소환조사중이다.
홍회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특명사정반 활동과는 별도로 대의원들의 진정에 따라 검찰이 독자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회장은 해병 준장과 전회장출신으로,이종휘 전부회장 등 4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첫 민선회장으로 당선됐었다. 홍씨에 대한 진정서는 5월 중순 검찰에 접수됐으며 진정인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에게 적용된 수산업협동조합법 55조4의1항(선거운동 제한)에 따르면 금품살포등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홍씨에게 벌금 30만원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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