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구조확대등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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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대폭 강화
대검은 22일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위해 보복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복범죄피해자의 구조요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들을 법안별로 마련,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보복범죄처벌 및 피해자구조ㆍ절차 등 성질이 상이한 실체규정과 보상규정에 대한 특례사항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사안별로 형법ㆍ형사소송법ㆍ범죄피해자구조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보복범죄 피해자 및 증인들을 보호키로 했다.
◇보복범죄가중처벌=형법에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고소ㆍ고발ㆍ증언ㆍ진술자 등을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또는 상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수사ㆍ재판단계에서 피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의 증언 및 진술을 방해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했다.
◇보복범죄피해자의 구조요건 확대=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과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 등 구조금지급범위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구조금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유족구조금 5백만원,중상자구조금 3백만원을 2배이상 올릴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작성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인정=보복범죄근절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참고인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법정에 출석할수없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보석요건강화=앞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필요적 보석대상에서 제외해 석방이 어렵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후 피해자 또는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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