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 흐르는 음악에도 “사용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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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저작권협서 「재산권침해」로 경찰에 고발
대형백화점들이 새로 적용되는 음악저작권법에 따라 매장에서 흘려보내는 음악의 사용료지불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매장내 음악방송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비치된 스피커당 월1천원씩의 사용료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내야하고 패션쇼ㆍ연주회 등의 판촉공연시에도 사용곡목당 3천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도록 돼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저작권협회와 백화점들간에 말썽이 일고 있는 것.
저작권협회는 최근 처음으로 협회측의 사전협의없이 지난 5월 어린이행사등의 음악공연을 가진 그랜드백화점이 저작재산권을 침했다는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그동안 안내공문등으로 저작권홍보에 나서온 협회의 이번 조치는 이제 홍보차원이 아니라 유통기관의 관계규정위반시 고발하겠다는 강경방침으로 선회해 백화점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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