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전담검사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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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은 15일 동부지원앞 증인 피살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위해 전국 일선 검찰에 보복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범죄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특별신변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대검은 또 보복범죄를 엄단키위해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복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오전10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에서 『조직폭력이나 강력사범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 신고ㆍ진술 등 협조없이는 척결이 어렵다』고 지적,『앞으로 검찰은 법원 등과 협조해 피해자나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보복범죄 전담검사 지정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증언할 경우 분리신문제도를 활용,증인이 비공개법정 등에서 증언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가벼운 보복범죄라도 모두 구속 수사해 중형을 구형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보복범죄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때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 피해자가 또다시 법원ㆍ검찰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 공판에는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관여,피해자보호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주변 인물들이 피해자나 증인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법정모욕 여부 및 배후관계를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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