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서대문구를 포함한 15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명단에 새로 올랐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9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9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강북.동대문.서대문.성북.관악 등 서울 지역 5개 구와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인천 연수.부평, 경기도에선 부천 오정.남양주.시흥, 경남 거제 등이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 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지역 중 부천 오정구와 서울 성북.강북.관악, 울산 북구, 고양시 덕양구 등은 5월 이후 두 차례 이상 심의 대상에 올라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 청산일 기준이다. 등기 접수일이 이보다 이르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