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5년형 선고/항소심서 형량 반감/문신부도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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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밀입북사건의 임수경(23)ㆍ문규현(41)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5년ㆍ자격정지 5년씩으로 형량이 크게 낮춰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1일 평축참가와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임수경양과 징역8년ㆍ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문규현신부에게 각각 징역5년ㆍ자격정지5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 소란으로 판결이유 설명을 못한채 1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는 시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대북접촉의 길이 막혀있었던 이 사건 범행당시의 상황과 제한적이나마 대북접촉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다수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입장만 옳다는 생각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범행을 한 것은 독선적 모험주의로써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양 밀입북은 박종렬 전 전대협정책실장 등의 치밀한 계획과 교사에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문피고인은 임피고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피고인의 1,2차 입북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목적ㆍ탈출부분은 지령수수를 위한 목적의식을 가졌다고 볼수 없으므로 단순잠입ㆍ탈출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낭독하려는 순간 1백50여명의 대학생 방청객들이 일제히 『전대협가』 등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재판부는 형량만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량만을 간단히 선고하고 법정을 급히나가자 임양은 피고인석을 밟고 올라가 방청석을 향해 오른 팔을 휘두르며 같이 노래를 불러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했다.
임양과 문신부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밖으로 나가는 도중 가족 등 방청객들이 교도관들을 밀치며 법대쪽으로 나가려다 저지당하는 등 큰 소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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