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많다" 툭하면 가져가 돈돌려 받지만 경영애로|"국가 배상금 대납 왜 떠 우리가 떠맡나" 국립의료원「가압류」하소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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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병원일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패소배상책임을 왜 우리가 일시적이나마 떠맡아 진료수입을 애꿎게 압류당해야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최근 국가가 패소한 민사소송사건과 관련, 원고측에 의해 병원 진료수입을 잇따라 압류당하자 『예방대책을 세워달라』며 관계부처에 색다른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
손해배상등의 국가 상대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확정판결전의 가집행장소로 현금이 많이 있고 가져가기 쉬운 국가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수납창구를 택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오후 국립의료원 외래 수납창구엔 집달관이 들이닥쳐 이날 외래진료수입의 대부분인 4백91만원을 가집행해 가져갔다.
지난해11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2천7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승소판결을 받은 거모군(6)측 원고소송대리인이 집달관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가집행한 것.
원고측은 육군사병이 공무중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군이 부상하자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국립의료원 수납창구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재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측이 집달관을 동원해 1천만원을 가집행해간 일이 있었다.
이처럼 가집행이 잇따르자 국립의료원측은 『현금을 취급하는게 무슨 죄냐. 왜 의료원이 압류장소가 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의료원측은 원고측이 가집행해간 돈은 해당 부처에 가집행 보전을 신청해 돈을 되돌려받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예산운용에 애를 먹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달관이 들이닥쳐 가집행을 할경우 영문을 모르는 환자들이 불안해 하는등 일반업무에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측은 이에따라 최근 국회와 법무부·법원행정처에 건의서를 제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국립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압류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며 제도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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