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기자 2명에 1년6월씩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형사지법1단독 구충서판사는 5일 업체나 학교를 찾아다니며 비리관련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온 민경신문특집부차장 이동재피고인(25)과 기자 김병익피고인(34)에게 공갈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피고인등은 2월 서울대치동 모장의사에 찾아가 협정요굼을 위반해 장의물품대금을 받고있는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는등으로 모두 4백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