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로그램 제작기준 마련|인권존중·공정한 보도원칙등 규정|방송의 자율성·공공성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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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MBC는 지난4월 방송인들의 기본적 윤리헌장인「방송강령」의 전문·총강을 확정한데이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프로그램 제작기준」을 최근 노사합의로 마련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방송제작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프로그램 제작기준」은 일반기준, 보도프로그램 기준, 방송순서의 일반원칙, 행동준칙등으로 구성됐다.
◇일반 기준=「인권·인격·명예의 존중」등 추상적 부문에서 「시청취자의 참여 및 현상금」등 구체적인 조항에 이르기까지 15개부문의 64개 세부조항으로 짜여졌다.
특히 드라마 부문에서 시청자에게 의학적으로 근거없는 희망이나 불안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가능한한 음주·흡연장면 자제, 안전벨트 착용등 사회적 캠페인 내용을 프로중에 용해시킨다는 조항등이 주목된다.
한편 생활정보 프로와 관련, 신종사업 소개때 시청취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보도프로그램기준=뉴스와 시사 다큐멘터리까지 포함, 정확성·불편부당성이 강조됐고 인터뷰·편집·방송자료 제공등에서의 구체적인 원칙들이 규정됐다.
여기서는 특히 사건현장의 연출에 의한 재생과 모의실험 배제, 반사회적 내용의 고발, 공공의 이익증진 경우이외의 비밀마이크·카메라사용 배제, 급박한 경우외의 폭력내용 생방송불가등이 눈에 띄는 조항이다.
보도의 균형성부문에서는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빼버리거나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은폐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송순서의 일반원칙=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적합지 못한 프로는 부모의 주의를 환기하는「사전고지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프로그램제작기준」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이같은 준칙이 방송사 자체의 자율적 심의기준으로 방송민주화의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같은 기준의 구체적인 실천여부』라고 강조했다.
MBC는 이에 더해 긴급편성의 원칙및 프로그램 사안별 편성의 우선순위등을 규정하는「편성규약」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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