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체육시설 허용/테니스ㆍ배구장등… 골프연습장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지ㆍ산림보전지엔 골프연습장도/신설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의무화
빠르면 내달부터 개인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테니스장ㆍ배구장 등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또 경지지역및 산림보전 지역안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1만평방m(약3천평) 미만의 체육시설이 허용된다.
2일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등이 나대지로 간주돼 이들 체육시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등 그동안 이용및 개발이 크게 제한받아 오던 지역에 체육시설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체육시설을 조성할수 있으나 이달말까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개인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그린벨트내 나대지ㆍ잡종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되면 그린벨트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고려,그린벨트내 체육시설을 허용하게 됐지만 이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개발억제방침 후퇴는 아니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7월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경지및 산림보전지역에서도 골프연습장ㆍ배드민턴장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에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조성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9월1일까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모든 신설 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