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석… 「이문옥씨 진술」 법사위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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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시 88억전용 선거용 아닌가 민자당/외압의한 감사중단은 없다 김원장
평민당의 불참으로 민자당 단독으로 30일 오후 2시20분부터 국회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간담회에는 김영준감사원장과 성환옥감사원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문옥감사관 발언문제에 관한 감사원측 설명을 들은뒤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부동산조사는 영역 밖
성총장은 『6공 출범이후 39개 그룹 1백24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실태를 감사,4백73억원을 추징토록 했다』고 말하고 『대상재벌에는 삼성ㆍ현대ㆍ대우ㆍ럭키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원이 재벌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총장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사를 재벌의 압력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88년 이후 감사를 도중에 중단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부인하고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일뿐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확인없이 언론에 흘려
○…이치호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각 당간의 입장차이로 평민당이 불참했으나 법사위 역사상 여당단독회의를 강행한 전통이 없다는 점을 존중,간담회로 대체했다』며 민자당 단독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
김감사원장은 『지각없는 한 직원이 내부문서와 그동안 들은 얘기를 확인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흘려 감사원이 재벌의 압력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총장은 이어 보고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 서울시예산 88억원 전용문제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중지관련 등 이감사관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진술한 9개 의혹사건에 관해 공식입장을 표명.
○대상법인 달라 비율차이
○…성총장은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재벌의 비업무용토지 비율이 은행감독원 자료에는 1.2%,감사원 자료에는 43.3%로 큰 차이가 난데 대해 ▲은행감독원은 30대기업 5백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감사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23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차이가 클 수 밖에 없으며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이 다르고 ▲평방m를 평으로 잘못 계산하는 등 사무착오가 있었다고 시인.
이에 오유방의원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수치에 오차를 일으키는등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고 질책.
김감사원장은 이어 『민간인 또는 기업의 재산보유실태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무관서의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할 뿐』이라고 부연하자 이위원장이 『과세실태와 보유실태의 조사기관은 구분돼 있다는 얘기아니냐』며 거들어서 정리.
○과장승진 밀려나 불만
○…강재섭의원은 『재벌기업 감사에 외부압력이 있다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있느냐』고 묻고 『재벌기업에 관한 감사실적이 과연 있느냐』고 추궁.
이에 성총장은 『감사가 시작되면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모두 알게 되는데 위에서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6공이후 39개 그룹에 대해 4백73억원을 추징토록 했다』고 답변.
성총장은 또 『이감사관은 72년부터 18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해왔으며 최근 과장승진에서 후배에 밀려 탈락됐다』며 『그동안 감사업무 수행중 대상기업을 임의로 바꾸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인사에 반영되자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주장.
강신옥의원은 『87,88년도에 서울시가 판공비ㆍ정보비ㆍ보상비로 88억원을 지출한 것은 선거선심용이 아니냐』며 구체적인 월별지출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
○세법적용에 이견팽팽
성총장은 또 현대그룹에서 자본거래로 2천5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리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세법상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
이에 의원들은 『세법이 기업의 합법적 탈세를 막지 못하면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하루빨리 관련 세법을 보완 또는 제정해야 할것』이라고 의견을 제시.<김두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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