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문화재 보험가입 외면|화재·도난사고에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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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대부분 화재·도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상태이며, 때문에 사고후 복원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소장문화재들의 가격감정조차 못하고있으며 오직 화재·도난방지 등에만 부심하고 있을 뿐이다.
보험감독원의 문화재보험가입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는 종묘·덕수궁·창덕궁·경복궁·창경궁 등 5대 궁과 독립기념관 전시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국보1호인 남대문과 보물1호인 동대문 등 국보와 보물 거의 모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화재나 도난발생 후 관리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유명 사찰이나 대학박물관들의 소장품 등은 어려운 예산형편 속에서도 보험에 들어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대박물관과 서강대박물관은 전시품에 대해 각각 38억7천2백만원, 2억4천2백89만원씩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재관리국은 5대 궁 전체에 대해 24억2천5백52만원의 화재보험을, 독립기념관 전시품에 대해 23억9천5백54만원의 종합보험을 들고있을 뿐이다.
국보 2백51건, 보물 1천13건, 사적 3백26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대부분이 무보험 상태인 것이다.
86년 대화재 후 지금까지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 금산사는 문화재관리국의 자금과 도 자금으로 구성된 국비와 함께 당시 환급받은 보험료로 원형을 회복하고 있어 보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실례.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 정태신 문학재 1과장은 『문화재의 금전적 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부족 등으로 대부분 문화재가 도난·화재보험에 안 들어있다』면서 『그러나 도난·화재후 보험금을 받는다해도 어차피 원형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뿐』이라고 말한다.
즉 대다수 국보·보물 외면에 방연·방충·방부효과가 큰 KAIST(한국과학기술원) 개발품인 다이매폭스라는 약제를 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주요 사찰·서원 4O곳에 자연수압을 이용한 소화전 40개를 설치,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세계 각국이 주요 문화재 등에 대해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화재 ·도난 후 보험금을 받는다해서 원형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보험가입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목조건물 등 화재위험이 높은 문화재가 많고 외국보다 도난방지시설이 미흡한 우리 현실을 감안, 보험가입과 함께 예방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있다.
〈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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