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한시적 수입허용/산지값 안정위해 가공용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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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수산부,참깨·팥도 조기수입
농림수산부는 돼지와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이를 햄·소시지·통조림 등 가공용으로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참깨와 팥·콩나물콩 등도 조기 수입,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농산물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산지 돼지값(90kg 기준)이 지난 24일 현재 17만7천원까지 크게 오름에 따라 돼지값이 14만원선으로 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허용 물량은 돼지고기 수출물량 범위내에서 규제키로 했다.
정부가 국내소비용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부는 돼지및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보다 앞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8개 양돈업체가 수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돼지고기 물량 2천t 가운데 아직 수출되지 않은 6백10t에 대해 연말까지 수출의무 이행 기간을 유예,이를 내수용으로 돌리도록 한바 있으나 일부 업체들이 수입선과의 약속 때문에 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수출물량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최근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참깨와 땅콩·팥·콩나물콩 등의 부족분을 중국과 브라질 등지에서 조기 수입하는 한편 정부비축품을 최대한 방출,주당 방출량을 땅콩은 5백t에서 8백t,팥은 1백50t에서 3백t,콩나물콩은 2백t에서 3백t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정부 비축김(1백67만속)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직매장을 통해 무제한 직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2백39만속의 방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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