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대폭 시도이양/검사·단속행정도 민간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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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반기부터 5백여종 대상
정부는 17일 공직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원천제거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조리 소지가 많은 각종 인·허가 업무는 시·도에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단속·검사업무도 민간단체에 대폭 위탁,관주도의 민원행정을 민간자율감시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무처등 관계부처내에 특별작업단을 구성,부조리 소지가 많은 민원 행정업무 발굴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1천여종의 업무를 선정,이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5백여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본부에서 업종별 협회로 ▲무면허·무허가 약사와 불량·부정 약품취급 등 약사감시업무는 보사부에서 약사협회로 ▲유흥접객업소의 위생감시·식품단속 등의 업무는 보사부에서 유흥접객업협회로 각각 위탁된다.
또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도 시·군·구에서 광고물 제작협회로 ▲불법 주차단속업무중 견인·보관업무는 민간단체로 ▲농·임산물 검사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조합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권개입의 소지가 많은 ▲국민학교·중학교 설립인가 업무는 문교부에서 교육구청으로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및 설치인가는 건설부에서 한국도로공사로 ▲대학 박사 학위신고 업무 또한 문교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각각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찰이 협조토록 돼 있는 ▲벌과금징수 ▲물가단속 ▲무허가물단속 등의 업무도 민간단체로 대폭 위탁 처리케 함으로써 경찰의 부조리를 원천제거하는 한편 경찰의 과외업무량도 축소시켜 경찰은 민생치안등 본연의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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