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영장 잇단기각/법원/3건에 “사안 경미하고 정상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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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 엄단 지시이후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단지시를 내린 이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3건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됐다.
대검은 14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공권력수호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토록 전국 검ㆍ경찰에 지시했었다.
▲서울형사지법 이현승판사는 15일 교통의경의 뺨을 때린 김건택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발적 범행이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14일 오후11시10분쯤 서울 서빙고동 동작대교검문소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받은뒤 면허증 사본을 제시했다가 검문소까지 동행할것을 요구하는 교통의경의 뺨을 때린 혐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형명판사는 16일 심야영업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힌 정은자씨(38ㆍ여ㆍ카페주인ㆍ서울 독산동)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을 폭행한 박철순씨(38ㆍ운전사)등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정씨에 대해 『전과가 없고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경찰과의 말다툼끝에 일어난 사건』이며 박씨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벼우며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실수로 화상을 입어 저지른 점을 참작해야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15일 0시45분쯤 시간외영업단속을 나온 서울 신정경찰서 소속 송금산순경(4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1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경찰관3명을 폭행한 혐의다.
또 박씨는 14일 오후11시10분쯤 서울 신정3동 카페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신정서 소속 김병래순경(30)등 경찰과 3명을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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