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억제하며 대학강사료 3배 인상 공약|노조결성 때맞춘 처우개선발표 알쏭달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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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장복점 <서울도봉구우이동 147의9>
5월3일자 (일부지방 4일자)17면 『대학강사 처우 좋아진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한마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학 시간강사는 교육법·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해 턱없이 낮은 강사료를 받았다. 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신분증·도서열람증 발급과 시간강사 전용 휴게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국·공립대학의 경우 현행 강사료를 8천5백원에서 2만3천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기적으로 전국대학강사노조결성을 계기로 개선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당국의 이번 계획은 꾸준한 연구검토의 소산이 아니고 다분히『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는 식의 즉흥적인 인상을 준다.
또 너나없이 「경제난국」을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판국에 8천5백원에서 무려 3배에 가까운 2만3천원으로 인상해준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각종 산업현장마다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고있는 정부당국이 아무리 그동안 열악한 처우를 받았다지만 시간강사료를 이처럼 대폭 올릴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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