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간부등 50여명 구속키로/현대사태 관련 연대파업 주도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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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ㆍ노동부등 관계당국은 2일 현대중공업 사태와 현대그룹계열사ㆍ전노협의 연대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50여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주요구속대상자는 ▲현대중공업 파업주동자 16명 ▲전노협 김영대위원장직무대행과 김준용 사무처장등 전노협중앙위원 10여명 ▲이상범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등 현총련간부 10여명 ▲마창노련ㆍ서노협ㆍ인노협ㆍ부노협등 전노협 지역협의회 간부10여명 ▲서울지하철공사 조상호노조위원장등 3명 ▲기아자동차ㆍ한국야쿠르트노조간부 3∼5명등이다.
검찰등 관계당국은 이들중 이미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10명을 구속하고 6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며 1일 무임승차를 주도한 서울지하철 노조간부 3명은 2일중 신병을 확보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구속대상자는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등의 업무방해및 제3자개입등에 대한 혐의사실조사가 종결되는대로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전원 구속키로 했다.
노동부ㆍ검찰관계자는 『이들의 연대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일 메이데이 연대파업에 가담한 전국 18개 단위노조는 대부분 집단조퇴 형식으로 파업을 벌여 형사처벌은 하지않기로 했다.
검찰은 계속되는 노사분규를 방치하면 국가경제가 마비될 것으로 보고 쟁의기간중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노사합의등에 따라 정상조업이 재개될 경우 불법행위를 가급적 문제삼지 않는다는 종전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불법쟁의행위는 주동자를 예외없이 구속을 원칙으로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대의원장직무대행등 전노협간부와 연대파업을 주동한 구속대상자들은 이미 대부분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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