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아파트 특별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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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장애인용 아파트 4백가구가 올 연말에 특별분양된다.
서울시는 25일 중계3·4단지에 건립중인 시영아파트 7천40가구중 4백가구를 장애인 가족가구에 분양키로 결정했다.
분양대상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장애인이며 평형은 전용면적 7∼18평으로 내년5월 입주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의 아파트출입편의를 위해 1층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고층도 분양해줄 방침이다.
시는 ▲부부 장애인 ▲장애어린이보호가족 ▲장애등급1∼2급 ▲거동불능의 중증장애자 ▲장애인국제경기에서 동메달이상 수상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했다.
장애인 전용아파트는 경사로와 화장실출입문등 휠체어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하게된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 장애인 40명을 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정신박약 장애자등 1천80명에게 처음으로 1인당 연간 2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1억6천만원을 들여 의료보호2종 대상인 장애자(1∼4급) 2천명에게 입원비 본인 부담분인 40%를 국고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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