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현입주자 처리 싸고 골머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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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검찰의 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에 대한 일제수사는 가뜩이나 임대아파트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서울시에 큰 골머리를 안겨 주었다.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불법행위가 주택공급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투기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투기억제 차원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은 목동을 처리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꾼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수사목적이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고덕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를 우선 처리한 뒤 목동문제는 고덕 다음으로 미뤘다가 검찰수사로 뒤통수를 맞은 셈.
서울시는 고덕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지난해 7월 끝났고 가구수도 5백 가구로 목동임대아파트의 8천여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고덕 아파트 불법전매처리를 선례로 삼아 92∼93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목동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
특히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최초계약자의 범법행위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임대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현 입주 자들도 현행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즉시 퇴거토록 돼 있어 수사이후의 뒤처리를 떠맡게 될 서울시로서는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강행에도 불구,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정한 기본방침은 고덕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전대자들에 대해 최초계약자를 비롯, 현 입주 자와 중간전매·전대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고발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이는 현재 절대물량이 부족한 시내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하나로 소형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소형 시영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전매금지기간(2년)을 어기고 집을 팔아 넘기는 등 투기성 불법전매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한 제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 입주 자 처리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고발등 불이익을 준 뒤 현 입주 자에게 분양 권을 인정하는 등 현실화방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법에 따라 고발 후 퇴거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러 갈래 방향을 놓고 부심하고 있으나 워낙 운신의 폭이 좁아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의 느닷없는 수사에 크게 당황한 목동임대아파트 주민들 반응도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당분간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겠으나 경우에 따라 농성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지난달 11단지 내 27평형 아파트를 8천1백 만원에 구입해 살고 있다는 김정숙씨(38·주부)는『불법전매사실이 드러나면 강제 퇴거시킨다는데 l5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통곡하면서도『이대로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임대아파트 현 입주 자들의 생계를 떠난 생존차원 문제로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나 서울시 대책이 법에 따른 획일적 처리보다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평·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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